TV/연예
[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방송인 에이미가 출국명령을 받은 가운데, 그녀의 심경을 대변하는 메신저 프로필 메시지가 눈길을 끈다.
현재 에이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는 자신의 사진이, 자신의 근황이나 심경 등을 대변해주는 상태 메시지 란에는 “No More Tears”란 문구가 적혀 있다. 어딘가 우울하고 감성적인 느낌이다. 더 이상의 눈물은 없다는 뜻의 말이 에이미의 힘든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올해 초 미국 시민권자로 외국인 신분인 에이미는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투약과 관련해 출국명령을 받았다. 이에 대해 에이미 측은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지만,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그리고 20일 에이미 측이 서울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에이미의 법률대리인은 20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에이미에 대한 출국명령이 내려졌고 이에 대해 집행정지가 기각된 점은 출국명령 처분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다”며 “집행정지 제도는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최근 행정법원에서 이러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여주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에이미 측은 “졸피뎀은 일반인이 손쉽게 처방 받아 복용할 수 있는 수면제일 뿐 마약이 결코 아니라는 점, 에이미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또는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 에이미가 대한민국의 혈통이며 2006년 대한민국에 귀국한 이후 10년 동안 계속해 가족들과 국내에서 생활해왔고 국외에는 어떠한 연고도 없는 점, 늙고 병약한 어머니를 부양해야할 자식으로서의 기본적 도리를 다하고 에이미의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해야 할 간절한 희망을 간직한 채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에이미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로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해 9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에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 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방송인 에이미.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