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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래퍼 이센스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 이 가운데 래퍼 비프리가 그를 두둔하는 글을 올려 눈길을 끈다.
비프리는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대마초가 미국에서는 점점 합법화가 되어가고 있고 이스라엘에서는 환자들에게 처방해주며 암을 치료하는데 좋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센스에게 1년 6개월의 실형 선고를 내리다니. 진짜 너무 하다”라고 밝혀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이어 “여긴 한국이다 거긴 미국이고 이러는 애들은 그럼 한국인데 왜 갓 안쓰고 다니고 왜 미국 브랜드 입고 미국 음식 먹냐 우리 나라 법이 특별히 무식하고 전세계의 흐름에 뒤따라질 필요가 있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흡연으로 1년 6개월이라니”라며 대마초 혐의를 단순한 흡연으로 설명했으며, “살인자가 징역 2년을 받는걸 내 눈으로 봤는데”라며 이센스에 대한 선고가 부적절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비프리는 이어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는 네티즌들의 멘션을 적극적으로 리트윗했다. 그러나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가진 네티즌과는 설전을 이어가다가 “다음엔 말걸지 마세요. 저는 당신이 개인 공간에 무슨 말을 하던 상관 안합니다”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이센스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주차장 및 자택에서 3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 지난 22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이센스에 대해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과 두 차례 마약 매수 혐의와 수차례 마약을 흡입,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이센스는 지난 2012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약물치료강의수강 40시간, 213만3,500원 추징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센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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