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마이데일리 = 김종국 기자]프로축구 전현직 심판 4명이 특정 구단에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백에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는 3일 심판매수 비리와 함께 전직 심판 A씨(39)와 현직 심판 B씨(36)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C씨(41)와 D씨(40)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 심판은 지난 2013년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경남FC 경기에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각각 900~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경남 코치로부터 경기에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회에 걸쳐 각각 1800만원과 2000만원을 수수했다. 또한 C씨와 D씨는 각각 1700만원과 900만원을 수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금품을 수수하지 않는 심판들은 처음부터 매수대상에서 제외된 채 일부 심판들에게 로비가 집중됐다. 이들은 중요 경기마다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매회 200~1000만원 가량의 금품을 지속적으로 수수했다. 주로 홈 경기나 중요 경기 전날 심판배정 상황을 확인한 구단 관계자가 심판 숙소 부근에서 해당 경기 주심을 만나 현금이 들어있는 돈봉투를 전달했다. 시즌 막바지에 이르러 승강팀을 사실상 결정짓는 경기 등 중요 경기에서는 평소보다 고액의 현금이 심판에게 지급되기도 했다.
또한 검찰은 외국인 선수의 몸값을 부풀리는 수벅으로 6억 4000만원을 횡령하고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4억 2000만원을 횡령한 경남FC의 안종복 전 대표이사와 용병 몸값 부풀리기에 공모한 스포츠 에이전트 E씨(44)를 구속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그 동안 축구팬들과 축구인들 사이에 소문으로만 떠돌던 프로구단의 기량 미달 외국인 선수 영입, 심판로비의 실태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본건 범죄는 프로축구를 응원하고 즐기는 많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프로스포츠의 근간을 뒤흔드는 범행인 만큼 향후에도 철저하고 엄정하게 관련 비리를 수사하여 발본색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부산지검이 공개한 프로축구 심판비리 범행수법]
김종국 기자 calcio@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