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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전 여자친구 A씨가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1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드디어 끝을 맺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10일 오후 2시 A씨와 김현중 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선고를 진행한다.
지난 2012년부터 약 2년간 교제한 김현중과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치열한 민형사 소송전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을 했다고 주장하며 임신, 폭행, 무고, 정신적인 피해보상 등을 이유로 지난해 16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현중 측도 A씨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상황이다.
세 차례에 걸친 변론기일 동안 양측의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A씨 측은 2014년 6월 김현중의 폭행과 유산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현중 측은 임신과 유산의 증거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김현중.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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