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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고(故)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K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다.
25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에서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된 K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속행된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이 막연히 과실을 감추고 환자의 잘못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K원장에 대해 2년을 구형했다. K원장은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 잘못이 있다면 벌을 받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한편 K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하고 나서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를 발견했지만 이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해철은 해당 수술을 받고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에 시달리다 허혈성 뇌손상으로 같은 달 27일 숨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고인의 사망원인을 의료과실로 결론 내리고 K원장을 기소했다. 총 12차 이상에 걸쳐 공판이 이어져 왔다.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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