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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가수 로이킴 측이 '봄봄봄' 표절논란과 관련해 "재판을 통해 진실을 가려지길 기대한다"라고 9일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 고등법원에서 '봄봄봄' 표절과 관련한 항소심 변론기일이 열렸다.
원고 A씨 측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서가 잘못됐다"며 그 서면을 추가 제출했다. 이에 맞선 로이킴 측은 "독립창작물이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미 다 밝혀진 사실인데 추가 감정이 의미가 있을 지 의문이다"라고 1심과 일관되게 주장했다.
지난 2015년 8월 21일 로이킴과 CJ E&M은 기독교음악 작곡가 김 모씨가 '봄봄봄'에 대해 제기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승소했다. 패소한 김씨는 같은해 9월 8일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 약 1년6개월 만에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 모씨는 지난 2013년 로이킴의 '봄봄봄' 도입부 2마디와 클라이맥스 2마디 부분이 자신의 곡 '주님의 풍경되어'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직접적인 의거성 인정 여부와 기존 저작물에 대한 접근 가능성 유무, 실질적 유사성 인정 유무 모두 김 모씨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일부 유사성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음악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의 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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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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