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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그룹 JYJ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가 기자회견을 연다.
6일 오후 A씨의 1, 2심 변론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 측 관계자는 마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2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유천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고도 '박유천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의견에 따라 1심에서 A씨에게 무죄를 내렸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박유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은 공소사실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박유천은 지난 3월 성매매 및 강간 혐의와 관련해 4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마치고 소집해제됐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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