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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무죄를 받은 20대 여성 송모씨가 박유천 성폭행 무혐의 판결에 대해 재정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 측은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에 박유천 성폭행 유무를 재판으로 가려달라는 재정신청 이유서를 제출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송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유천이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했다며 이듬해 6월 박유천을 고소했다. 검찰은 박유천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박유천은 송씨를 상대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송씨가 한 방송 프로그램 취재진과 인터뷰를 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의 평결로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불복해 항소했고,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
송씨 측은 지난 9월 “하지 말라고, 그만 하라고 울면서 애원했던 그 날의 비참한 광경이 내 머릿속에 생생하다”면서 “무죄를 받아 기쁘지만 이게 기쁜건지 되묻고 싶다. 박유천이 이야기를 하자고 해서 따라갔고, 거기서 몸이 돌려지고 눌려진 채 원하지 않는 성관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박유천 법률대리인은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고소인의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은 매우 부당하다. 대법원에서 정당한 판결을 기대하겠다”며 “향후 인터넷 등에서 이루어지는 박유천에 대한 무분별한 허위주장이나 루머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공식입장을 전한 바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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