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사생활 동영상을 빌미로 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27)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자친구 최 씨(27) 관련 청원에 청와대가 답했다.
지난달 남자친구와의 쌍방 폭행 논란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구하라가 최 씨로부터 동영상 협박을 당했다는 정황이 발견되면서 '리벤지 포르노' 사안이 촉발됐다. 직후 대중은 크게 공분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과 이하 비슷한 리벤지포르노 범들 강력징역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게재 3일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며 10월 22일 기준 26만 명을 돌파했다. 국민청원은 한 달 내에 20만 명의 청원인이 동참할 경우, 관련 정부 부처 등이 직접 답변하도록 되어 있는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직접 답변했다.
지난 20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국민 청원 답변 동영상을 통해 동의 없이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동의 후에 촬영했더라도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 영상을 이용해 협박하는 등의 범죄들에 대해 "법무부에서는 이미 이 불법영상물 촬영 유포행위에 대해서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한 바가 있다"며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엄정한 법 집행과 제도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관련 범죄 처벌 수위에 대해 "불법 촬영, 유포 범죄는 지난 2013년 2,300여건에서 5년간 계속 증가해 2017년 5,400여건으로 2배가 넘었다"며 "현행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은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영상을 유포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리목적인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의사에 반하여 사후적으로 유포한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2013년 이후 5년간 법정최고형인 5년형을 받은 사람은 딱 5명뿐인 것과 실제로 실형을 사는 사람은 7.2%에 불과하다는 것에 대해서 박상기 장관은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삶은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럽다. 대단히 중한 범죄"라면서도 "징역형 선고 비율을 보면 2013년에 14.2%. 그다음에 올해 9월까지 37.6%로 높아졌지만, 집행유예나 이런 걸로 풀려나고 실형이 7%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처벌이 아주 미흡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불법 촬영 피해가 피해자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과 달리, 처벌 수위가 약한 것과 관련해서 박상기 장관은 "현행법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며 "법무부도 강화된 처벌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유포 관련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처벌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며 "앞으로 법무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검찰의 구형 강화에 이어 법원의 선고도 변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검찰에서는 법원에서 검찰의 구형보다 현저히 낮은 형이 선고된다면 적극적으로 항소를 해서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구하라와 최 씨를 소환해 대질조사를 진행했던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최 씨에 대해 지난 19일 협박·상해·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서울중앙지검이 오늘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화면]
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