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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30)은 구속된 반면, ‘버닝썬 게이트’의 도화선이 됐던 폭행 가해 피의자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21일 “범죄사실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정준영에 대한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준영은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정준영은 이날 사과문을 통해 "정말 죄송하다. 전 용서 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라며 "오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기관의 청구내용을 일체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지는 판단에 겸허히 따르겠다"라고 전했다.
정준영과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씨도 이날 구속됐다.
반면 ‘버닝썬 게이트’를 촉발시켰던 버닝썬 이사 장모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는 “사건의 발단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발생 경위 및 정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해 11월 24일 김상교(28)씨를 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이 피해자인데도 경찰이 가해자로 둔갑시켰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버닝썬 사태의 시작을 알렸다.
그러나 마약 투약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버닝썬 이문호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9일 기각된데 이어 이날 폭행 사건 피의자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다.
한편, ‘정준영 카톡방’ 멤버로 음주운전 언론보도 무마 의혹을 받아 온 FT아일랜드 최종훈(29)은 2016년 음주 단속 당시 경찰에게 200만원의 뇌물을 건네려 한 것으로 드러나 입건됐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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