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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배우 박해미(55)가 전 남편인 공연기획자 황민(46)에게 위자료를 일부 지급했다는 소문에 대해 직접 사실이 아니라고 정정했다.
박해미는 29일 뉴시스를 통해 황민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며 어이없다고 표현했다. 상의를 통해 협의 이혼한 것이라고 강조한 그는 지인의 정체를 알게 되면 구체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해미의 법률대리인 송상엽 변호사 역시 잘못된 내용임을 강조하며 가짜뉴스에 답답함을 호소했다.
지난 27일 MBC '뉴스투데이'는 유튜브 채널 '이진호 기자싱카'의 내용을 인용해 박해미가 황민과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를 지급했다고 전했다. 해당 유튜브 채널은 박해미의 측근이라 주장하는 A씨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A씨는 "황민이 (박해미에게) 협의 이혼을 해줄 테니 위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다"며 "황민의 유책 사유가 분명하지만, 아이 아빠로서의 삶을 존중해 박해미는 경기도 구리의 집을 처분해 위자료를 일부 지급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해미가 황민을 대신해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들에게 모든 것을 보상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황민에게 위자료까지 챙겨줬다. 위자료를 모두 지급하고 나면 빈털터리가 될 것 같다고 했다. 대학생인 아들과 짐 일부만 가지고 월셋집으로 이사를 간다"라고 밝혀 시선을 모았다. 하지만 이는 박해미의 부인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황민은 지난해 8월 경기 구리시 강변북로 토평 IC부근에서 차량을 몰다 갓길에 정차한 25t의 화물트럭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박해미가 운영하는 해미뮤지컬컴퍼니 소속 단원 두 명이 숨졌다. 당시 황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로 만취 상태로, 황민은 지난해 12월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았다. 박해미는 황민과 최근 협의 이혼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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