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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그룹 빅뱅 대성이 소유한 건물에 입주한 업주가 여성 도우미 고용 혐의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 4월 23일 대성이 소유한 강남의 모 빌딩에 입주한 업소 4곳이 시설 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특히 이 중 한 업소는 여성 도우미를 고용해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해당 업소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에 1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아 오는 8월부터 문을 닫을 예정이다.
나머지 업소 3곳은 노래방 기기를 설치한 게 적발됐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는 무대장치나 음향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업소 4곳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 등으로 적발됐지만 건물주인 대성에게는 통보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대성은 군복무 전 매입한 건물이 불법 성매매 유흥주점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비난을 샀다. 대성은 2017년 11월 해당 건물을 301억 원에 매입했고, 이후 2018년 3월 군에 입대했다. 해당 건물이 2005년부터 유흥업소로 운영됐던 만큼 대성은 관련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대성은 "보도내용의 본 건물은 제가 입대 직전 매입 후 지금까지 제 명의로 되어있는 건물이다. 매입 후 거의 곧바로 군입대를 하게 되었고 이로인해 건물 관리에 있어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본 건물 매입 당시 현재의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기에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의 형태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불법 행위가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건물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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