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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래퍼 블랙넛이 여성 래퍼 키디비 모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는 지난 8월 블랙넛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블랙넛은 지난 2017년 4월 발표한 곡의 가사를 통해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블랙넛은 공연에서 4차례에 걸쳐 키디비를 언급했고, 키디비는 2차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키디비의 예명을 명시적으로 적시했고 성적 비하의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로 가사를 구성했다는 이유였다.
2심 재판부도 "다른 문화예술 행위와 다르게 힙합이라는 장르에서만 특별히 그런 표현을 정당행위라고 볼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블랙넛은 자신의 노래 '인디고 차일드(Indigo Child)'에서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보고 X쳐봤지'라며 키디비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가사를 넣어 논란이 됐다.
또한 '포(po)', '투 리얼(Too Real)' 등에서 '마치 키디비의 XX처럼 우뚝 솟았네', '걍 가볍게 X감.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처먹어'라는 등 가사를 써 논란이 됐다.
[사진 = 블랙넛 인스타그램, 마이데일리 사진DB]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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