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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양유진 기자] 성매매 알선, 해외 원정도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30)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승리는 13일 오전 10시 3분경 법원에 도착했다. 회색 양복에 넥타이를 매고 모습을 드러낸 그는 침통한 표정으로 입을 굳게 다문 채 취재진 앞에 섰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이동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지난 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승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5월 한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지난해 6월 성매매 알선, 성폭력특별법 위반 등 7개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며,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해 10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추가 송치했다.
[사진 = 송일섭 기자 andlyu@mydaily.co.kr]
양유진 기자 youjiny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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