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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가수 하리수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 3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하리수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코로나 3법 관련 기사를 캡처해 게재하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법이 통과되어 다행이다"고 적었다.
이어 "강제로라도 검사 및 입국금지 격리 치료 입원 징역 해야지. 법이 강해져야 범죄도 줄어들고 국민들도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또 그는 집에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키트 개발과 관련한 기사도 추가로 올리며 "우리나라 의료계 종사자 분들 정말 대단하고 멋지다. 끝없이 연구에 몰두하고 투자하고 바이러스와 싸우는 모습에 눈물 나게 박수와 존경하는 마음을 전한다"고 치켜세워 시선을 모았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역법과 의료법,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을 통과시켰다. 전염병 관리대책을 위한 '국회 코로나19 특위'도 구성했다.
[사진 = 하리수 인스타그램]
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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