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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배우 이선빈이 소속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와 전속계약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21일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전속계약에 따라 이선빈은 계약기간 동안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해 연예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9월에 회사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전속계약을 위반한 독단적인 연예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이선빈은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터무니없는 허위사실로 고소를 하는 등 회사와 회사 대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고소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고 전했다.
이어 "회사는 이선빈이 더 이상 전속계약을 위반하거나 회사 및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며, 위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선빈에 대해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법률적 조치뿐만 아니라 허위고소에 따른 형사책임도 무겁게 추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선빈 측도 즉각 반박을 내놨다. 이선빈의 법률대리인은 같은 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회사의 투명하지 않은 비용처리에 대하여 2018년 8월 31일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객관적인 정산자료 및 증빙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했다"며 "회사는 이선빈의 매니저가 회사의 불투명한 정산 및 회계처리, 사전설명 없는 섭외 등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 시정을 요청하자 해당 매니저의 직급을 강등하고 급여를 강등하는 조취를 취하며 이선빈의 연예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이선빈은 전속계약 제7조에 따라 2018월 8월 31일 회사에 시정요청을 했으나 회사는 14일의 유예기간 내에 아무런 시정을 하지 않았다. 이에 이선빈은 전속계약 규정에 따라 2018년 9월 21일 회사에 전속계약 해지 통보했다"며 "이에 대하여 회사는 이선빈의 해지통고일로부터 무려 1년 8개월여가 경과된 지금까지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았고 이선빈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으면서 전속계약 해지를 인정해 왔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회사가 더 이상 배우 이선빈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며, 시정되지 않는 경우 법적책임을 물을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사진 = OCN 제공]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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