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양유진 기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그림을 자신의 작품으로 팔아 대작(代作) 논란에 휩싸인 가수 조영남(75)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25일 나온다.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과 매니저 장모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영남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화가 송모씨 등이 그림 그림에 가볍게 덧칠만 한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5천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1심은 조영남의 창작적 표현물로 보기 힘들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며 3심까지 가게됐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양유진 기자 youjinyang@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