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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시청자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물의를 빚은 케이블채널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전 시리즈에 대해 방송법상 최고 수준 징계인 '과징금'이 확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2016년부터 4년여에 걸쳐 방송된 '프로듀스 101' '프로듀스 101 시즌2' '프로듀스 48' '프로듀스 X 101' 등 모두 4개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과징금 액수는 다음에 열릴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프로듀스' 제작진은 시청자 투표 전 최종 순위를 미리 정해 합격자와 탈락자를 뒤바꾼 뒤 이를 마치 시청자 투표 결과인 것처럼 방송했다.
방심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시청자 참여 투표만으로 그룹의 최종 멤버가 결정되는 것을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으로 내세워 유료문자 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 결과를 조작해 시청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여론수렴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오디션 참가자들의 노력을 헛되이 한 점은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프로듀스' 전 시즌을 연출한 안준영 PD는 지난 5월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에 추징금 3700여만 원을 선고 받았다. 함께 기소된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에게는 1년 8개월이 선고됐다. 이후 안 PD 측과 검찰 측이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했다.
[사진 = 엠넷 제공]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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