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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권혜미 기자] 걸그룹 카라 출신 멤버 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했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순직한 전북 소방관 故 강한얼 씨의 친언니 강화현 씨와 구호인 씨와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구하라법'은 민법상 상속결격사유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자'를 추가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으로, 구호인 씨가 3월 국회에 입법 청원을 제출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돼 서영교 의원이 지난 6월 2일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호인 씨는 "아직도 동생을 편하게 보내지 못했다. 20년 넘게 우리를 버리고 떠난 친모는 저와 동생이 성장 과정에서 겪었던 고통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런 분이 동생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현행법대로 50:50의 분할을 주장하고 있다"며 "재산만을 노리는 친모의 행위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고 참석 이유를 밝혔다.
끝으로 구호인 씨는 "많은 도움을 통해 이 자리에 왔다. 현명한 선택으로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하는 상속법이 나오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권혜미 기자 emily00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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