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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연기자 손수현이 현행 낙태죄 유지에 분노했다.
손수현은 7일 새벽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작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만세 하던 순간이 민망할 지경. 놀리냐? 낙태죄 폐지해. 위헌 판결이 났는데 유지라니?"라고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7일) 입법예고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낙태죄 처벌 조항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여성단체의 반발이 불거지고 있다.
▼ 이하 손수현 글 전문.
작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만세하던 순간이 민망할 지경... 놀리냐? 낙태죄 폐지해. 위헌 판결이 났는데 유지라니? #낙태죄폐지
[사진 = 마이데일리DB]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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