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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케이블채널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리즈 투표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수(60) MBK엔터테인먼트 제작이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이사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MBK 자회사 포켓돌스튜디오의 박 모(38) 대표이사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이사와 박 대표는 지난 2016년 3~4월 MBK엔터테인먼트 직원들에게 사들인 아이디 1만개를 주고, '프로듀스 101 시즌1'에 참가한 자사 소속 연습생 3명에게 온라인 투표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직원들은 자사 소속 연습생 3명이 3차 및 최종 순위 발표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총 8만9228차례 허위 온라인 투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프로듀스 101' 시리즈의 시청자 투표 조작 의혹은 지난 2019년 7월 '프로듀스 X 101'의 마지막 경연에서 의외의 인물들이 데뷔조에 포함되면서 불거졌다.
경찰 수사 결과 '프로듀스 101' 전 시즌에서 투표 조작이 이뤄진 정황이 포착됐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안 PD와 김 CP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징역 1년 8월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결과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
[사진 = 엠넷 제공]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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