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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이른바 '숙취운전' 상태로 추돌사고를 낸 배우 박시연(42)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시연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박시연은 지난 1월 17일 서울 송파구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박시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99%였다. 이 사고로 앞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박시연 측은 "박시연은 16일 저녁 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다음날인 17일 숙취가 풀렸다고 판단해 자차를 이용해 외출했다. 차를 몰다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고, 근처에 있던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했으며 그 결과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오게 됐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에게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박시연 역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한 바 있다.
박시연은 지난 2006년 7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2회째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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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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