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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그룹 아이콘 출신 가수 비아이(본명 김한빈·25)가 실형을 면했다.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박사랑 권성수 박정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비아이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150만원 추징도 명했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비아이.사진 = 유진형 기자 zolong@mydaily.co.kr]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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