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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처럼 국위를 선양한 가수들도 병역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 사안을 두고 본격 논의에 착수한다.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에 방탄소년단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25일 오전 국방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다. 방탄소년단에게 병역 혜택을 줄지 첫 번째 심사가 이뤄지는 자리다.
병역법 일부 개정안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16명이 지난 6월 25일 발의했다. 1973년에 제정된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내외 순수예술 분야 경연대회와 올림픽·아시안게임 상위 입상자 등으로 규정한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에 대중문화예술인은 빠져있다.
윤상현 의원 등은 개정안에 대해 "대중문화 연예인은 국위선양에 공을 세우더라도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며 "대중문화 분야에서도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법과 시행령 개정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떤 기준으로 어떤 대중문화예술인을 편입 대상에 포함시킬지 명확하게 정하자는 취지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지난해 10월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 사명이지만, 모두가 반드시 총을 들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며 "BTS의 병역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화두를 던져 이슈가 됐다.
한류의 선봉장으로 통하는 방탄소년단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빌보드 차트 정상에 올랐으며, 대통령 특별사절 자격으로 유엔(UN)도 방문했다. 이들이 K팝으로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며 운동선수 못지 않은 국위 선양을 하고 있는 만큼 일각에선 '현재 병역특례제가 과연 공정한가' 하는 불만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방탄소년단은 병역은 당연한 의무라며 정상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혀왔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AFP/BB NEWS]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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