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집합제한 조치를 어기고 영업한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갖다가 적발된 배우 최진혁(36)이 약식기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현철)는 최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지난 9일 약식기소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방역 당국의 집합 제한 조치를 위반해 술자리를 가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최씨가 찾았던 유흥주점은 당시 서울 지역에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전면 금지된 곳이었다.
최씨와 함께 해당 업소에 있던 손님과 접객원 등 30여명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최씨는 적발 당시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번 일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치고 실망시켜드린 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밤 10시까지 운영되는 술집이라는 지인 말을 믿고 너무 안일하게 판단한 제 불찰”이라고 했다.
이어 “어떠한 이유와 변명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마음이 무겁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며 거듭 사과했다.
[사진=마이데일리 DB]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