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왼쪽부터 웬트워스 웨슬리 존 선교사(미국), 갈 크리스티나 에벨리나 수녀(루마니아), 타망 다와 치링 스님(네팔). /법무부 제공]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국내에 들어와 이주아동 돌봄과 의료 지원, 청소년 상담, 선교활동 등 사회정착 지원에 기여한 외국인 종교인 3명이 '특별공로자'로 인정돼 우리나라 국적을 갖게 됐다.
법무부는 24일 미국 출신 웬트워스 웨슬리 존 선교사(한국명 원이삼·87), 루마니아 출신 갈 크리스티나 에벨리나 수녀(46), 네팔 출신 타망 다와 치링(법명:설래·45) 스님을 제10대 특별공로자로 인정해 대한민국 국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로 특별공로자 국적 수여 10년이 되는 해를 맞이해 '선한 영향력이 있는 숨은 유공자 발굴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1965년 건설엔지니어 정부초청으로 한국에 들어온 원이삼 선교사는 광주·서울·수원·군산 지역에서 기독병원 건설, 식수 공급·위생 등을 위한 하수처리 시설 설계·시공에 참여하기도 했다. 주한미군 평택기지에서 건설엔지니어로 일한 적도 있다. 그는 2003년 재입국해 기독교 선교활동과 학술·사회단체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2007년 입국한 크리스티나 수녀는 의정부·안양·제주 등에서 이주노동자·아동 쉼터 설립 등 난민보호와 인권옹호 활동을 주도했다. 특히 2018년부터 제주 예민인의 안정적 국내 정착과 의료 지원에 공헌했다.
역시 2007년 국내에 들어온 설래 스님은 수행 목적으로 입국해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 네팔 근로자와 유학생 등의 한국사회 적응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등 사회통합에 공헌한 것으로 평가돼 특별공로자가 됐다. 또 템플스테이 지도법사로서 청소년 상담 등 각종 봉사활동에도 나섰다고 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온전히 한국인으로 새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