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초밥 뷔페 프랜차이즈 쿠우쿠우가 가맹점들에 특정 업체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등을 사도록 강요한 뒤 알선 수수료를 받아 챙긴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쿠우쿠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2,000만원, 과태료 26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우쿠우는 2016년 2월∼2019년 12월 97개 가맹점주에게 가격 인상 요청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밀가루, 냉동 수산물, 육류, 소스, 과자류, 물티슈 등 식자재와 소모품을 특정 업체들에서 살 것을 강제했다.
쿠우쿠우 초밥의 맛과 품질 유지를 위해 가맹점주들이 해당 물품을 이들 업체로부터만 사야 할 합리적 사유는 없었다.
그런데도 쿠우쿠우는 이들 업체로부터 물품을 사지 않을 경우 재계약 및 영업을 제한하고, 종전 가격으로 가격을 인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가맹점주들에게 쓰게 하고 이행하도록 했다.
쿠우쿠우는 식자재와 소모품 공급 업체들로부터 가맹점주들이 사는 각 물품 공급가의 2∼1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알선 수수료로 받았다.
2015년에 쿠우쿠우가 업체들로부터 받은 알선 수수료는 2억400만원이었지만, 강요 행위가 있은 뒤인 2016년 23억8,900만원, 2017년 37억2,400만원, 2018년 38억4,100만원, 2019년 41억9,300만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공정위는 "쿠우쿠우는 알선 수수료 수입이 대폭 증가했으나, 가맹점주들은 알선 수수료가 포함된 가격으로 물품을 사야 했고, 다른 업체로부터 동일·유사한 품질의 제품을 더 좋은 조건으로 살 기회도 차단됐다"고 지적했다.
쿠우쿠우는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227명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기도 했다.
쿠우쿠우는 2015년 1월∼2019년 9월 가맹점에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로부터 알선 수수료 133억2,1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적지 않았다.
또 2019년 7월 소송을 통해 소속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정됐음에도 이를 숨겼고, 직영점을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기도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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