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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3월 6일 당시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경기도청 구관 2층 브리핑룸에서 '임진각~판문점 간 평화 모노레일 설치 추진 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으로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유동규 씨가 20일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치료를 받고 깨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전날 유씨는 수감 중인 경기 의왕의 서울구치소에서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유씨가 20일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자 구치소 관계자들은 곧바로 유씨를 응급실로 보냈다. 유씨는 현재 치료를 받고 깨어나 구치소로 돌아간 상태다.
유씨는 검찰이 이달 들어 자신 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인 여성 A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하자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느니 세상을 떠나고 싶다”며 주변에 심적 고통을 호소해왔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는 지난해 9월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직전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미리 맡겨둔 휴대전화를 버리라”며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유씨를 추가 기소하는 한편 A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20일 유씨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10월 배임 혐의로 구속 수감된 유씨는 이날 밤 12시 구속 기한이 만료돼 풀려날 예정이었지만 추가 영장 발부로 수감 생활을 최장 6개월 더 하게 됐다.
유씨 변호인은 1심 재판부에 “A씨는 유씨로부터 휴대전화를 버리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휴대전화를 없애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유씨의 인신을 구속할 사안도 아니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재판부에 추가 기소된 증거인멸교사 혐의 재판을 기존 진행되던 배임 혐의 재판과 분리해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요청서도 냈다고 한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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