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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가 "김정숙 여사가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이라며 공개한 사진. 이는 지난 2020년 5월5일 청와대 유튜브 계정에 올라온 영상 속 한 장면이다. /유튜브]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 집무실 방문 사진을 두고 방송인 김어준씨와 김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 운영자인 강신업 변호사 간 설전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강 변호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와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부인과 함께 집무실에서 촬영한 사진을 올리면서 김 여사를 옹호하자, 김씨는 “해당 사진과 김 여사의 사진은 다르다”며 반박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씨는 1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대통령 부인이 사적으로 거길 방문해서 사진을 찍고, 마치 인스타그램 사진을 올리듯이 팬클럽을 통해 유포하는 것도 문제지만, 대통령실의 대응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여사 휴대폰으로 대통령실 직원이 촬영했다’는 대통령실 해명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공개된 사진 중 한 장에 김 여사가 한 손에 휴대폰을 든 채 윤 대통령 옆에 서있는 모습이 담겼다면서 “다른 사람 핸드폰으로 찍은 건데 왜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고 계속 거짓말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했다.
김씨는 강 변호사를 향해 “제가 한 말의 요지는 거기(집무실) 놀러가는 곳이 아니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강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문 전 대통령 내외 사진에 대해서도 “이는 어린이날 소방관 자녀를 초대한 행사 사진이다. 공식 행사였다”고 반박했다.
강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페친(페이스북 친구)께서 보내주셨다.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이라며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팔을 머리 위로 들어 하트를 만들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 사진은 김정숙 여사가 사적으로 집무실을 방문해 촬영한 것이 아니다. 이는 지난 2020년 5월5일 어린이날 청와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영상 속 한 장면이다.
해당 영상은 현재도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김씨는 해당 사진이 촬영된 장소도 대통령 집무실이 아니라고 했다.
김씨는 “강 변호사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대통령 집무실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여민관으로 옮겨졌다. 지금 사진에 나온 곳은 취임 이전 본관 사무실이다. 집무실을 옮긴 이후로 대국민 영상 메시지 촬영이나 의전·행사용으로 용도가 변경됐다”고 했다.
김씨는 강 변호사가 올린 역대 미국 대통령 부부들의 사진에 대해서도 일일이 상황을 언급하며 “공적 사유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다 공식 사진이고 기록이 남아있다. 백악관 전속 사진사가 찍은 것이지, 개인이 찍어서 팬클럽에 뿌린 게 아니다. 다 공적 사유나 행사가 있다. 집무실에 놀러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부인이 집무실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 경우나 사정에 따라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며 “그러나 일반적인 회사 사장의 부인이 다들 일하는 업무일에 놀러가서 사진을 찍고 자기 인스타그램에 뿌리지는 않지 않냐”고 했다.
그러면서 “법의 문제도 아니고 상식의 문제다. 대통령 집무실이라는 공적 공간에 부인이 평일에 놀러가서, 대통령 전속 사진사나 기자단이 찍은 것도 아니고, 비서실을 통한 것도 아니다. (그런 사진을) 팬클럽에 유포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대통령 부인 놀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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