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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대해, "내가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KBS에 따르면 이 대표는 또, "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는 시점에서 (잠행을 끝내고) 공개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표는 어제(4일) 저녁 KBS 기자와 만나 ' 당이 빠른 속도로 비대위로 전환하는데 언제쯤 입장을 낼 생각이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 측근들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긴 했지만, 이 대표 본인이 직접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기자회견 방침까지 밝힌 것은 지난달 8일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이후 언론에 일절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행보를 끝내고, 본격적인 여론전과 법률 대응을 병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이 오는 9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상대책위를 정식 출범시키고, 비대위원장을 선출할 경우 이 대표는 '자동 해임'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신청 이유① 당원 민주주의 위배.
보도에 따르면 이준석 대표측이 이미 변호사를 통한 법률 자문도 받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한다.
가처분소장에 담길 '청구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알려졌다.
첫 번째는 '당원 민주주의 위배'.
국민의힘은 지난달 11일,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통해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추인했다. 이는 당 사무처와 권 원내대표가 이 대표 징계 상태를 당헌·당규상 '궐위'(사망,사퇴 등으로 더 이상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사고'(일시적으로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해석한 점을 공식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전당대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당헌19조)하는 전국위원회가 "당의 최고 의결기관인 전당대회(당헌12조)"를 통해 선출된 당 대표에 대해 '사고'가 아닌 ‘궐위’로 판단하는 건 당원들의 권리를 위반했다는 게 이 대표 측 주장이다.
■ 신청 이유 ② 절차 민주주의 위배
두 번째는 청구 이유는 '절차 민주주의 위배'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 및 전국위 소집 안건을 의결했다.
회의에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배현진·윤영석 최고위원,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재적 최고위원 7명 가운데 4명이 참석해 상임전국위·전국위 소집 안건을 가결했다. 배현진 윤영석 최고위원의 경우 앞서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사퇴서 접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고위 의결을 위해 회의에 참석했다..
이 대표 측은 이에 대해 "이미 사퇴 선언을 한 최고위원들이 전국위 개최 여부를 결정한 것부터가 절차적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준석 대표는 SNS에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권력투쟁의 상징물로 등장하는 '절대반지'를 현재의 당 상황에 빗대 "절대 반지를 향한 그들의 탐욕은 계속된다"며 직격했다.
이어 "'저는 오늘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합니다'라고 7월 29일에 육성으로 말한 분(배현진 최고위원)이 표결 정족수가 부족하다고 8월 2일에 표결하는군요"라며 "물론 반지의 제왕에도 언데드(undead)가 나온다"고 적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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