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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윗집에 들어가 주민에게 폭력을 행사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18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상해·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남 김해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12시10분쯤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윗집 안방까지 들어가 바닥에 엎드려 있던 주민 B(65)씨의 코를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윗집 현관문은 잠기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B씨가 A씨를 끌어내려고 하자, A씨는 B씨를 폭행했다. 주먹과 뜨거운 물이 들어있는 커피포트, 철제 가스레인지 받침대 등이 폭행에 이용됐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전치 2주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또 B씨의 어머니(86)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차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범행 전후 행동 등을 종합해볼 때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다만 대체로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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