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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채널A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검찰 수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을 정조준하는 국면에서 대장동 비리 재판의 핵심 피고인들이 완전히 상반된 길을 가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한달 전 석방된 뒤 “같이 지은 죄는 같이 벌을 받아야 한다”며 이 대표 측근들을 배후로 지목했다. 남욱 변호사도 “천화동인 1호 지분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치분”이라며 폭로 대열에 가세했다.
반면 대장동 사업 지분 49.9%를 보유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는 여전히 “지분은 모두 내 것”이란 입장을 고수한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1일 재판을 마치고 남 변호사에게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유 전 본부장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3인에게 본인 몫의 지분 24.5%를 넘기기로 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이다. 한배를 탔던 이들 간 ‘죄수의 딜레마’가 본격화한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추후 형량을 좌우할 ‘1827억원+알파(α)’ 배임 혐의를 두고 대장동 일당이 ‘각자도생’ 단계에 들어섰다는 해석도 있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22일 “배임 판단은 결국 누가 대장동 사업을 설계하고 이끌어갔느냐에 달렸다”며 “본인들(유 전 본부장·남 변호사)은 단순 심부름꾼이었다고 하려면 결국 주범을 가리켜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남이 내 징역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잘못한 만큼만 처벌받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역할을 ‘자금원’으로 칭하며 김씨를 주도자로 지목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배임보다 뇌물공여죄에 그칠 때 본인 형량을 낮출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고 평했다.
김씨로서는 윗선 공방에 뛰어들지 않는 게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본인 몫의 대장동 지분은 사업 시행에 따른 정당한 이익이며, 성남시 윗선 개입은 없었다는 주장을 유지하는 게 ‘배임 공범’을 벗어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 측과의 유착 관계가 입증되면 김씨 몫 대장동 지분도 범죄수익으로 묶여 환수될 수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사건 실체를 모호하게 놔두는 게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오는 24일 석방될 예정인 김씨의 진술 태도는 향후 수사와 재판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해 정 실장의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했다. 2018∼2021년 당시 도지사와 경기도 정책실장이었던 이 대표와 정 실장의 보고·지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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