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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KBS뉴스 유튜브 영상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 수사 당시 국가정보원이 압수했던 현금에 대한 이자 성격의 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2일 MBN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3부(강영훈·노태헌·김창현 부장판사)는 이 전 의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13년 국정원은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수사하면서 이 전 의원이 가지고 있던 5만 원짜리 지폐 2,800여 장, 액수로 약 1억 4천만 원을 압수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전 의원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해당 현금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
이어 2015년 내란음모죄 등으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지만, 이 전 의원이 돌려받은 건 4년이 지난 2019년이었다.
이에 이 전 의원은 "2013년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으면서 돌려줬어야 할 돈을 6년이나 늦게 돌려줬다"며 법정이율 5%로 계산한 이자 성격의 지연손해금 4,300만 원 가량을 국가가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21년 1심 법원은 이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압수물을 돌려줄 의무가 생기는 건 형이 확정된 뒤인 2015년"이라며 기소 시점에 돌려줘야 하는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형 확정 뒤 반환에 4년이 걸린 점에 대해서도 1심 법원은 "이 전 의원이 추가로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에 대해 검찰이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 신청을 했던 점,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이 2019년에 나온 점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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