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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모텔주인과 말다툼 후 모텔 객실에 불을 지른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1일 뉴시스를 인용한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일 B씨가 운영하던 경기 남양주시의 한 모텔 객실에서 불을 붙인 두루마리 휴지를 플라스틱 컵에 담아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모텔 객실에서 2개월간 여자친구와 동거를 해왔다. A씨는 범행 당일 몸이 아파 구급차를 불렀지만 보호자인 여자친구가 없어 이송이 어렵자 이를 재촉하는 과정에서 B씨와 다툰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범행 전날에도 B씨와 다퉜다. 객실에서 여자친구와 싸우며 소란을 피우는 것에 화가 난 B씨가 "이럴거면 방을 빼달라"고 하자 A씨와 말다툼이 벌어졌다.
다행히 불이 크게 번지기 전에 타는 냄새와 연기를 알아챈 B씨가 신고를 해 방화는 미수에 그쳤으며, 투숙객들도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도 없었다.
이와 별개로 A씨는 지난 2021년 3월 31일 배달대행업체와 계약을 맺고 리스한 오토바이를 반환하지 않고 타고 다니다가 업무상 횡령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투숙객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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