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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지혜 기자] 법률사무소 예지는 한국사이버보안협회와 사이버 보안 관련 법률 자문 및 정보보안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3일 서울 서초동 법률사무소 예지의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법률사무소 예지의 오규백 대표 변호사와 김선규 한국사이버보안협회 이사 등 양 기관 총괄 책임자가 참석했다.
향후 양사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이버상 보안 위협에 따른 사회적 피해 예방에 협력한다. 정보보안 침해 사건과 관련해 디지털 포렌식 자료 확보와 디지털 보안 감사 기술 협력 등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상호 제공할 예정이다.
오규백 대표 변호사는 “최근 로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며 “ 지식과 정보가 자산이 되는 정보화 시대에 따라 법률서비스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김선규 한국사이버보안협회 이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 대상 사이버 범죄에 예방 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차원 높은 법률 자문과 법률서비스로부터 소외돼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사진 = 법률사무소 예지]
이지혜 기자 imar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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