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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낸 보톡스 품목허가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주력제품에 대한 행정소송이 별도로 진행 중인 데다, 이로 인한 보톡스 제품 매출 증대 여부도 불확실해서다.
7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3부는 전일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중지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메디톡스 청구를 인용했다. 보톡스 제품 등에 대한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에서도 원고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 2020년 11월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 없이 보톡스 제품을 국내 무역업체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해, 메디톡신과 코어톡스 제품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를 확정했다. 보톡스나 백신 등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 제재는 품목허가 후 판매 전 식약처로부터 제조단위별로 출하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판결로 인한 메디톡스 보톡스 제품 매출 증대 여부는 불확실하다. 어차피 지난 2020년 당시 메디톡스가 즉각 낸 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제품 판매를 지속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메디톡스 입장에서는 별도 2건 소송 결과가 더 중요하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과 이노톡스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식약처로부터 지난 2020년 6월, 2021년 1월 받았고, 이에 대한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각각 진행 중이다.
메디톡스 주력 제품이 메디톡신이기에, 해당 제품 품목허가 취소처분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리스크를 고려해 메디톡스는 ‘코어톡스’를 새로운 매출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올해 4월 메디톡스 연간 6000억원 이상 생산규모를 지닌 3공장에서 메디톡신·코어톡스 투톱 생산체계를 완비했다. 메디톡신 생산에 주력하던 3공장에서 코어톡스 생산을 시작하면서, 코어톡스 생산량도 대폭 늘었다.
코어톡스 육성 전략에 따른 최종 목표는 국내 보톡스 시장 1위다. 올해 1분기 메디톡스는 보툴리눔톡신·필러 매출 366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경쟁사 대웅제약 나보타 매출 426억원에 못 미쳤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판결로 인한 큰 변화는 확신하지 않지만 긍정적 효과는 있을 것”이라며 “코어톡스와 메디톡신을 모두 주력제품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사진 = 메디톡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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