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자납입 유예제도 시행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미래에셋생명이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0.5%p(포인트) 인하와 이자 납입유예 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작년 12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보험업권 상생방안’ 후속조치다.
미래에셋생명은 이달부터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에 적용되는 가산금리를 기존 2.0%에서 1.5%로 일괄 인하했다. 이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반영되며 기존 대출잔액이 있는 경우에도 일괄 자동 반영된다.
또한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 유예제도도 시행한다. 지난 1일부터 실직, 폐업, 입원 등 불가피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보험계약자라면 신청일로부터 1년간(재무적 곤란 사유 지속 시 1회에 한해 연장 가능)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를 할 수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 유예 대상자는 대상 구분에 따른 각 필요 서류 구비 후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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