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병역 비리로 유죄를 선고 받은 가수 라비(31·김원식)와 나플라(32·최석배)가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3형사부는(김성원 이정권 김지숙 부장판사)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 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굉장히 좋지 않고 본인의 편의를 봐줬던 공무원을 협박해 재차 소집해제를 요구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꼬집은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대마 사건과 동시에 판결한 상황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병역 브로커 구 모씨와 공모해 정신 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가장,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나플라는 141일 간 한 번도 출근하지 않고 무단 결근했다.
나플라와 함께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스 출신 라비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라비는 병역 브로커 구 모 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예주 기자 yejulee@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