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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무단 침입' 도티 측 "자진신고 완료…과태료 납부 예정" [전문]

시간2024-05-03 19:11:53 박서연 기자 lichtsy@mydaily.co.kr 네이버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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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티 / 마이데일리
도티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초통령'이라 불리는 유튜버 도티(본명 나희선) 측이 철길 무단 침입 논란에 사과하고 자진신고 했다.

3일 소속사 샌드박스네트워크 측은 "최근 있었던 당사 관련 이슈와 관련, 자진 신고 완료 및 과태료 부과 등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공유드린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샌드박스네트워크 측은 "당사 제작진은 최근 소속 크리에이터 도티님과 서울 용산구 '삼각 백빈 건널목'에서 콘텐츠 촬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배경지를 폐선으로 오인해 사전 허가를 생략하는 업무상의 불찰이 있었다"라며 "당사는 문제를 인지한 직후인 2일 오전, 코레일 측에 연락을 취해 해당 사안을 즉각 자진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3일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측에도 신고를 마쳤으며, 처분에 대한 담당자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사를 통해 코레일 측의 고발 접수 사실을 접하게 됐다"며 "최종적으로 금일 오후 4시 30분 경, 용산경찰서로부터 과태료 부과를 고지 받아 납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미흡한 사전 조사로 인한 오인에서 벌어진 일로, 촬영에 임해주신 도티 님과는 전혀 무관한 제작진의 과실"이라며 "부디 출연자를 향한 지나친 억측과 욕설, 악플 등은 자제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티는 자신의 계정에 "감성 사진을 찍는 모습"이라며 경부선과 경원선을 연결하는 용산삼각선 선로 위를 넘어다니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해 논란에 휩싸였고, 비난이 일자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

철도안전법 제 48조에서는 선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 시설에 운영자의 승낙 없이 출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음은 샌드박스네트워크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샌드박스네트워크입니다.

최근 있었던 당사 관련 이슈와 관련, 자진 신고 완료 및 과태료 부과 등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공유드립니다.

당사 제작진은 최근 소속 크리에이터 도티님과 서울 용산구 '삼각 백빈 건널목'에서 콘텐츠 촬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배경지를 폐선으로 오인해 사전 허가를 생략하는 업무상의 불찰이 있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문제를 인지한 직후인 2일 오전, 코레일 측에 연락을 취해 해당 사안을 즉각 자진 신고하였습니다.

3일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측에도 신고를 마쳤으며, 처분에 대한 담당자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사를 통해 코레일 측의 고발 접수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금일 오후 4시 30분 경, 용산경찰서로부터 과태료 부과를 고지 받아 납부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안은 미흡한 사전 조사로 인한 오인에서 벌어진 일로, 촬영에 임해주신 도티 님과는 전혀 무관한 제작진의 과실입니다. 부디 출연자를 향한 지나친 억측과 욕설, 악플 등은 자제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서연 기자 lichtsy@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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