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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래퍼 산이가 가수 MC몽과 래퍼 비오를 공개저격했다.
산이는 14일 자신의 계정에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DM 안 보낸다. 아버지 장애를 협박 용도로 쓰지 않는다. 법적으로 당당한 사람이 왜 바로 지웠나"라며 "당신이 쓴 내용 중 대체 어느 부분이 팩트냐. 그냥 A씨에게 뒷 돈 쥐어주고 산이가 사주했다 번복하게 증인 세우시라"라고 밝혔다.
이어 "MC몽, 신동현 씨 대답하시라. 비오 양도 계약서 약속 하나 어긴 게 없다고"라며 말했다. 또한 "비오, 유찬욱 씨 나선 김에 대답하시라. 3년 투자, 재계약 후 잘되고 나니 어머니 부르고 계약해지 요구, 스케줄 불이행, 타 기획사 접촉 한 적 없다고. 당시 직원 A씨에게 갑질로 인해 A씨 정신병원 입원, 타인의 삶과 정신을 파괴한 적 없다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 주장대로 떳떳하다면 '없다' 대답하시고 사건 관련 통화녹음 무편집본 올릴 수 있게 동의하시라. 난 동의한다. 나와 페임어스에서 잘못한 게 있다면 벌 받고 동의하겠다. 신동현 씨, 유찬욱 씨 동의하시냐"라며 "요청한 통화녹음 공개에 응하지 않고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와 같은 애매한 태도와 답을 보인다면 당신들은 사람들이 알아선 안될 숨기고 싶은 게 많은 나쁜 사람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산이는 MC몽이 보낸 DM도 공개했다. 공개된 DM에 따르면 MC몽은 "산이야, 넌 비오에게 기본적인 도를 넘었고 SM사태보다도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 널 공정위부터 모든 곳에 국세청까지 고소하려 한다"며 "우리 아버지가 장님이라 너 덕분에 다행이다. 네 얼굴 볼 수 없어서 다행이다. 넌 정말 나 아니더라도 또 한 사람 정말 잘못 건드렸다. 꼭 합의는 없으니 좋은 변호사 그 회사돈으로 선임해라. 길어질 거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비오 현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 산이가 대표로 있는 비오 전 소속사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는 비오의 미정산금 문제로 법적 다툼 중이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와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는 오는 6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 이하 산이 글 전문.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DM 안보냅니다.
아버지 장애를 협박 용도로 쓰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당당한 사람이 왜 바로 지웠습니까?
당신이 쓴 내용 중 대체 어느 부분이 팩트입니까?
그냥 안씨에게 뒷돈 쥐어주고 산이가 사주했다 번복하게 증인 세우세요.
엠씨몽, 신동현씨 대답하세요.
비오 양도 계약서 약속 하나 어긴게 없다고.
비오, 유찬욱씨 나선김에 대답하세요.
3년 투자, 재계약후 잘되고 나니 어머니 부르고 계약해지 요구, 스케줄 불이행, 타기획사 접촉 한적 없다고.
당시 직원 안씨에게 갑질로 인해 안씨 정신병원 입원, 타인의 삶과 정신을 파괴한적 없다고.
두 사람 주장대로 떳떳하다면 ‘없다’ 대답하시고
사건관련 통화녹음 무편집본 올릴수 있게 동의하세요.
전 동의합니다. 저와 페임어스에서 잘못한게 있다면 벌받고 인정하겠습니다.
신동현씨, 유찬욱씨 동의합니까?
전 페임어스 통해 입장발표 않고 개인으로 모든걸 각오하고 요청하는데
회사공식입장문 뒤로 숨지 마시고 직접 대답해봐요.
남자답게 당당히 똑바로 맞서세요.
가쉽이 얼마나 금방 식고 잊혀지는지 잘 아시잖아요.
명예훼손, 기사, 렉카, 블로그, 댓글 언론플레이로 본질 흐릴 생각마시구요.
우리 진행중인 법정소송 돈 문제는 법원에서 가려요.
하지만 그 와중 생겨난 문제들이 양쪽 다 자기과실이 아니라는 상황에서
cctv, 블랙박스 열람 두려울거 없잖아요.
요청한 통화녹음 공개에 응하지 않고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 와 같은 애매한 태도와 답을 보인다면
당신들은 사람들이 알아선 안될
숨기고 싶은게 많은 나쁜 사람들이겠죠.
사회에 고발합니다.
엔터업계 대기업 횡포와 비리.
돈과 힘은 법을 이길수 있는걸 알기에.
ps-비오 갑질 당한 전직원 안씨가 협박문자 보내고 고소당한거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저와 페임어스를 배후로 지목하고 있구요.
안씨는 단독범죄 경찰에 시인했고 회사에 실토하고 죄송하다 울며 각서쓰고 해고 당했습니다. 자꾸 엮지 마시고 당사자들끼리 해결하세요.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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