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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그룹 아이브 장원영 등 연예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영상을 올린 후 억대 수익을 챙긴 유튜버 A씨의 재산이 법원에 묶였다.
24일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35)씨의 일부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이 인용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 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취징하지 못하게 되 상황을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 행위를 할 수 없게 동결하는 조치다. 이번에 추징보전된 A씨의 재산은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 2억 원 상당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6월부터 2년 간 2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고 이 돈으로 부동산 등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원영 측은 A씨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A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고 이에 A씨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항소한 상태다.
이예주 기자 yejule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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