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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0일 권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이 2015년 뇌경색으로 하반신 마비가 와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데 치료와 뇌경색 재발방지를 위한 치료 목적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권 대표의 피고인 신문을 위해 다음달 4일 한 차례 재판을 더 열기로 했다. 또 함께 기소된 후크엔터테인먼트 전 직원 박 모 씨에 대해서는 변론을 분리해 종결했다.
박 씨의 법률대리인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극심해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을 시작했고 2022년 1월 복용할 수면제가 없으니 2알만 달라는 권 대표에게 2알을 준 것이 전부"라며 "큰 문제의식 없이 상사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고 변론했다.
박 씨도 "짧은 생각으로 수면제를 건넸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권진영 대표는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직원 두 명부터 수면제 17정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다른 사람이 복용 중인 졸피뎀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권 대표는 가수 이승기와 정산금을 둘러싸고 법적 공방을 벌이는 중이다.
이예주 기자 yejule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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