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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BNK경남은행의 전 직원 성과급 환수 결정과 관련해 ‘임금 갈취 저지 투쟁’을 예고했다.
작년 ‘3000억원대 횡령 사건’이 적발된 경남은행은 지난 1일 이사회에서 전 직원의 3년치 성과급을 일부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횡령으로 인한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5일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성명서에서 “횡령 사고를 핑계로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을 ‘부당이익’이라며 빼앗겠다는 경남은행 결정은 노동자는 안중에도 없는 사용자들의 야만을 보여준다”며 “‘직원이 사고를 쳤으니 너희 직원들이 책임져라’ 식의 일차원적 주장은 ‘노사 합의 없이 임금 환수는 불가능하다’는 단협이자 상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무식한 행위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비대면으로 진행된 지난 1일 경남은행 이사회는 환수 결정만 하고 구체적인 시기·금액·방법도 내놓지 않았다”며 “공시 완료된 회계자료까지 수정하면서, 노사 합의로 지급된 임금을 독단적·불법적으로 갈취한 선례를 남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남은행 이사회는 횡령으로 인한 손실 규모를 재무제표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3월 2021년∼2023년 재무제표를 수정 의결했다. 당시 기준으로 순손실액 435억원이 재무제표에 반영되면서 재무제표상 이익은 기존에 비해 대폭 줄었다. 이사회는 당기순이익에 비례해 앞서 지급된 성과급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경남은행은 금감원에서 진행 중인 재무제표 감리가 끝나는 대로 환수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내부통제 실패와 금융사고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전례를 만들 수 없다”며 “경남은행이 이번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노동계 전체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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