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국민의힘, '김영란법 한도' 상향 제안…식사비 5만원, 농축수산물 30만원으로
중기중앙회 "농축수산업 어려움 해소될 것" 환영 논평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국민의힘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 제안과 관련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청탁금지법상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 상향 조정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고물가, 고금리, 고부채에 따른 소비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내용"이라며 내수 활성화와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환영한다는 논평을 공개했다.
이어 "농축수산물의 물가는 2016년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큰 상승폭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선물 가액 규정이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 소비를 위축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청탁금지법상 3만원인 식사비 한도를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15만원에서 20만∼30만원으로 각각 올리자"고 제안했다.
중기중앙회는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의 한도 상향은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농축수산물의 실질적인 소비 촉진을 위해 농축수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농축수산물 가공품의 선물 한도 가액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도 농축수산물 선물하기 등 소비 확대를 통해 내수 촉진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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