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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현대해상이 자동차보험의 자녀할인특약 대상을 기존 만 6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사항은 오는 8월 16일 이후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된다.
기존 자녀할인특약은 자녀 연령이 만 6세 이하인 경우 할인 대상이다. 이번 개정으로 만12세 이하로 대상을 크게 확대했다. 연령별로는 자녀 연령 만7세~9세는 최대 8%, 만10세~12세는 최대 4%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현대해상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자동차보험료 할인 특약을 신설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교육시설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통학버스는 자동차보험료를 12% 할인받을 수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와 관련된 다양한 업종과 산업에서 소비자 편익을 증가시키고 상생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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