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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정민 기자]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출신 래퍼 최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30일로 확정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오는 30일 최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과 여자친구의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히 최씨는 피해자에게 안대를 쓴 채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하고, 사전에 설치해 놓은 무음 카메라 앱 등으로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피해자는 총 3명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6월 29일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분명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의 잘못은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 2017년 5인조 아이돌그룹 멤버로 데뷔했으나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이정민 기자 jungmin2@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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