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5일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경제계 일제히 입장문 내고 비판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경제계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5일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9명에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해 표결에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합법적 쟁의행위와 노동자의 범위 확대 등을 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회, 대한상의,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산업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대통령 거부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회(경총)는 입장문을 통해 "경영계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 국면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수차례 호소해 왔다"면서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대화를 통한 노사간 협력보다 파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사용자 개념 확대로 하청 노조의 원청에 대한 쟁의 행위를 허용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산업생태계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한 피해는 주주, 협력업체, 근로자 등 국민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한국 경제의 저성장 극복을 저해하는 이번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의도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명 불법파업조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참담함을 느끼고 큰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조법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우리나라 노사관계, 일자리, 기업간 협력관계, 외국인 투자환경 등 경제 모든 측면에서 부정적 파급효과가 지대할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노사관계뿐 아니라 그동안 안정적으로 구축해온 우리나라 법체계 전반을 뒤흔드는 것으로 결코 입법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며 "국가경제와 서민들의 삶에 결코 도움되지 않는 노조법 개정을 재고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전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사용자 범위 확대,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면제 등 법률상의 하자와 불균형이 명백한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강행 통과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무역업계는 고립무원의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협은 "앞으로 산업 현장에서 파업 만능주의가 만연하기 시작하면 비단 무역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업의 투자 위축, 일자리 축소 등 거시경제 곳곳에서 비가역적 손상이 일어날 것"이라며 "국회에서 더 이상 소모적인 법안처리로 노사갈등 및 산업 현장의 혼란을 키우지 않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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