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안전보건공단·동아오츠카, 온열질환 예방 앞장
포카리스웨트 포장지에 온열질환 3대 수칙 삽입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 등 현장경영 행보
[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수분·그늘·휴식 3대 수칙으로 폭염 극복!’
연일 35도를 넘는 불볕더위에 누적 온열질환자가 2890명 발생해 관련 집계 후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안전보건공단과 동아오츠카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캠페인 등 안전문화 확산에 나섰다. 혹서기 동아오츠카 이온 음료인 포카리스웨트 포장지에는 ‘수분·그늘·휴식 3대 수칙으로 폭염 극복’이라는 문구가 삽입돼 전국에서 유통되고 있다.
2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2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신고된 온열질환자와 온열질환사망자는 각각 2890명, 2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이 시작된 2011년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가장 많은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해는 2018년으로 사망자 48명을 포함해 총 4526명의 온열질환자가 나왔다.
■ 동아오츠카, 포카리스웨트 포장지에 ‘수분, 그늘, 휴식 3대 수칙으로 폭염 극복’ 문구 삽입
동아오츠카는 2023년 6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과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의 일환으로 동아오츠카는 올해 혹서기 생산 중인 포카리스웨트 포장지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수분, 그늘, 휴식 3대 수칙으로 폭염 극복’이라는 슬로건을 삽입 중이다.
온열질환은 수분과 전해질 손실로 발생하게 된다. 동아오츠카의 포카리스웨트에는 사람의 체액에 가장 근접한 농도로 이뤄진 전해질이 함유돼 있어 물보다 빨리 체내로 수분과 이온을 보충해준다. 또 긴 시간 수분을 유지해줘 온열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다.
앞서 동아오츠카는 지난 7일 충남 당진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진흥청, 대한적십자사와 ‘민관협력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동아오츠카는 행사 참석자들에게 온열질환 예방·대처 교육을 진행하고 포카리스웨트 5000여개를 전달했다.
19일에는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에 포카리스웨트 1000개를 기부해 폭염 속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도왔다.
동아오츠카 관계자는 “건설현장 근로자 및 농업인들은 특히 폭염에 취약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어 온열질환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며 “동아오츠카는 앞으로도 해당 직군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지역 사회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 등 온열질환 취약 사업장 현장경영 행보
안전보건공단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캠페인 등 광폭적인 현장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안종주 공단 이사장은 최근 서울·인천·경기·경남 등 주요 지역을 직접 방문해 온열질환 취약 사업장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전국 기관장들도 이에 동참 중이다.
안 이사장은 지난 7일 경상남도 밀양시 소재 하우스 농가를 방문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3대 기본수칙인 물·그늘·휴식을 안내하고 쿨키트 등 예방 물품을 지원했다.
14일 서울 서대문구 건설현장 점검에 나선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건설현장의 경우 옥외에서 작업강도가 높은 골조, 콘크리트 타설 등 작업으로 인해 폭염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물, 그늘, 휴식’ 기본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기상상황 및 현장 작업 등에 따라 안전보건조치 이행에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28일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는 서울 강남구 강남스퀘어 광장에서 온열질환에 취약한 이동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이륜차 사고사망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 온열질환 주요증상은? 체온 38도 이상, 쓰러짐, 두통 및 불편감
안전보건공단 온열질환예방가이드에 따르면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경우에는 매시간 10분, 35도 이상은 15분 이상의 휴식을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한다.
만약 근로자가 온열질환 발생 우려 등 급박한 위험으로 작업중지를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즉시 조치를 해야만 한다. 온열질환 주요증상으로는 ▲체온 38도 이상 ▲쓰러짐(피로감, 근육경련) ▲두통 및 불편감 등이 있다.
온열질환 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등은 환자의 이름을 부르거나 두드림, 옆구리 꼬집음으로 의식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시원한 장소로 이동 후 옷을 헐렁하게 하고 수분섭취 및 휴식을 취하도록 하며 이러한 조치에도 의식이 없거나 증상개선이 없는 경우에는 119 구조요청이 필요하다. 의식을 차렸더라도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귀가조치하며 유선 모니터링을 통해 근로자의 상태를 체크해야 한다.
신용승 기자 credit_v@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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