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배우 한소희의 모친 신모 씨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신 씨는 곗돈을 들고 잠적하는가 하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신 씨를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구속했다. 신 씨는 일명 ‘바지사장’을 앞세워 지난 2021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울산·원주 등에서 12곳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씨는 같은 혐의로 한 차례 벌금을 낸 전력이 있다.
신 씨가 개설한 불법 도박장에서 손님들은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바카라 등의 도박을 했다.
한소희 모친은 지난 2020년에도 사기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한 네티즌은 한소희의 어머니가 곗돈을 가지고 잠적했다고 주장했다.
한소희는 당시 입장문을 내고 “5살쯤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돼 할머니 손에 자랐다”며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어머니가 계신 울산으로 전학을 가게 된 이후에도 줄곧 할머니와 같이 살았고, 졸업 후 서울로 상경하여 이 길로 접어들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머니와의 왕래가 잦지 않았던 터라 20살 이후 어머니의 채무 소식을 알게 됐고, 저를 길러주신 할머니의 딸이자 천륜이기에 자식 된 도리로 데뷔 전부터 힘닿는 곳까지 어머니의 빚을 변제해 드렸다”고 전했다.
2022년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자 한소희의 소속사 측은 "어머니 신씨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한소희의 명의로 된 계좌를 사용했다. 신씨는 한소희가 미성년자일 때 임의로 통장을 개설, 해당 통장을 (한소희 몰래) 돈을 빌리는 데 사용했다. 유사한 사건이 몇 차례 더 있었다. 심지어 사문서 위조 사건도 있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민사 재판이 진행됐고, 법원은 한소희와 무관하게 진행된 일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고 말했다.
이어 울산지방법원의 판결인 "한소희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돈을 차용하였으나, 그로 인해 (한소희가)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첨부했다.
그러면서 “엄마와 딸이라는 천륜을 끊지 못하는 게 사실”이라며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다. 그럼에도 불구, 강경한 대응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한 바 있다.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