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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동호회에서 만나 '하룻밤 실수' 후 합의한 여성이 6년 뒤 돌연 혼외자 소송을 걸어 파탄 위기를 맞게 됐다는 부부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방영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남편이 혼외자 소송에 휘말려 고통스럽다는 3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2년 전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남편과 결혼해 아이를 가졌는데, 임신 5개월을 맞은 A씨 부부의 집으로 어느 날 소장이 날아왔다.
소장을 본 A씨는 남편에게 혼외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원고인 B씨는 소장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돼 남성에게 연락했는데 연락받지 않았다. 어느 날 연락처도 없애고 숨었다. 남성의 아이인가 싶어서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고 친자가 맞는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 남편에게 5세 아이에 대한 과거 양육비 1억 원과 장래 양육비로 월 150만원씩 달라고 했다.
남편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남편은 "1년을 사귀었다는 B씨의 주장은 거짓말이고 6년 전 사진동호회에서 만났다. B씨는 나보다 3세 많다"며 "먼저 적극적으로 연락해 왔고 2주 정도 썸을 탔다. 그러다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간 여행에서 일행들과 떨어져 둘만의 시간을 보냈고 하룻밤을 실수했다. 서로 잊기로 합의했고 그 이후 난 동호회에서 탈퇴했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B씨는 나이도 속였다. A씨의 남편보다 12세 많았고 두 번의 이혼으로 각자 아빠가 다른 아이 2명을 키우고 있었다. A씨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까지 하면 총 3명을 홀로 키웠다.
재판부는 "친자가 맞으니 A씨 남편에게 B씨가 요구한 것보다는 조금 낮은 액수로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친자가 확인된 이상 양육비는 줘야 한다. 다만 A씨 남편이 양육비를 준다면 B씨는 아이를 볼 수 있도록 면접교섭권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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